구치소 어떻길래… “과밀수용 위헌” 첫 헌법소원

구치소 어떻길래… “과밀수용 위헌” 첫 헌법소원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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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1인당 1.24㎡… “팔 펴기 어려워”

천주교 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서울구치소가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미결수를 수용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소원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인권활동가인 강성준씨가 구치소에 갇혀서 실제로 측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씨가 수용된 방 표지판에는 ‘거실 면적 8.96㎡, 정원 6명’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실측 결과 거실 면적은 싱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해 7.419㎡로 나타났다. 당시 6명이 수감된 것을 감안하면 1인당 1.24㎡(0.375평) 넓이로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공간이다.

강씨는 “구치소가 턱없이 좁다고 생각해 실 면적을 측정하기로 마음먹었고, 줄자가 제공되지 않아 편지지로 측정해 석방된 뒤 자로 편지지 길이를 재는 방법으로 실 면적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용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적합하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는 수준의 생활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마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국가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생활 조건의 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교도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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