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아내 흉기로 살해 30대男 구속기소

이혼요구 아내 흉기로 살해 30대男 구속기소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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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둔 SUV 차량에서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조수석에 탄 아내 B(29)씨를 30회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그대로 차를 몰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3년 전부터 B씨와 별거하기를 반복해온 A씨는 지난 2월 중순 B씨의 컴퓨터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찾아내 관계를 따져물었으며, B씨가 곧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해오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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