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롯데월드 설계변경허가 취소소송 각하

법원, 제2롯데월드 설계변경허가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3-03-10 00:00
수정 2013-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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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인천시 주민 2명이 “제2롯데월드 설계변경 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송파구청이 지난 2010년 서울 신천동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지상층을 기존의 11층에서 123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제3차 설계변경을 허가하자 “성남전술항공기지를 진출입하는 항공기 운행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지니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고, 구청의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상 123층에 지하 6층, 높이 555m 규모 초고층 빌딩으로 예정된 제2롯데월드는 2011년 6월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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