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룸살롱 YTT 실소유주에 실형 선고

국내 최대 룸살롱 YTT 실소유주에 실형 선고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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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동생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바지사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어제오늘내일 법인에는 벌금 2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와 성매매 문화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을 축소해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약 4천500회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씨 등이 자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이 3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고, 하루 최소 200회씩 총 8만8천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공소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액 가운데 웨이터에게 급여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부분만 유죄”라며 “매일 2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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