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폭정치’…내분 새누리당 폭로전

성남시의회 ‘자폭정치’…내분 새누리당 폭로전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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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파행 끝에 겨우 임시회를 열었으나 본회의장은 폭로전과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내분사태를 겪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시민단체로부터 ‘자폭정치’를 중단하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인 강한구 의원은 1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도시건설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노 의원을 겨냥해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윤리특별위에 회부해야 하며 집행부는 철저히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명업체를 운영하는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등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해 겸직 금지 위반과 이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시의회 윤리강령과 조례에도 의원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재노 의원은 “나트륨램프 단종에 따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이자 램프 자체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오해받기 싫어 지난달 28일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명장비를) 한 개라도 팔아 잇속을 챙겼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허위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4일 당론을 어기고 조례안 표결에 참여했다며 강 의원의 제명을 결의했다.

앞서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의원은 5분 발언으로 “최윤길 의장과 민주통합당의 야합으로 파행이 시작됐다”며 “의장의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원에 대한 모욕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민주통합당협의회 윤창근 대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의장 불신임안과 민주당협의회 윤창근 대표원 징계 건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을 유도, 의결 절차를 방해했다며 이 대표의원 징계 건을 제출한 상태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 “다수당의 횡포 차원을 떠나 시도 때도 없이 본회의장을 이탈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소속 의원들을 소모품,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자해, 자폭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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