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혜택 못받은 기능요원 복무연장 논란

공익신고자 혜택 못받은 기능요원 복무연장 논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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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방사선 피폭 위험에 관한 공익 신고자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무려 440일이나 연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의무 종사기간을 마치고도 다시 공익요원 복무를 기다리는 이 기능요원은 사실상 병역의무를 두 번 지게 됐다.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한 강모(26)씨는 2011년 1월 모교 교수가 대표로 있는 기장군의 한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건강에 이상을 발견한 동료 산업기능요원과 함께 방사능 피해를 볼 수 있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신고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고용부의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일로 강씨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11일로 예정된 의무종사 마감을 앞둔 강씨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정된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무청이 강씨에게 440일이나 연장 근무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

강씨의 민원 제기로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강씨가 지정부서가 아닌 기획 부서에서 일했던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감경처분을 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병무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면대상을 ‘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처분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권익위 권고를 거부했다.

강씨는 “권익위 권고를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병무청이 연장근무를 고집하고 있어 행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병무청과의 다툼과는 별도로 우선 공익요원으로 연장 근무를 채우기로 했다.

관련 규정상 산업기능요원으로 연장근무할 때보다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 강씨는 22개월가량을 추가로 복무해야 할 처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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