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제 시행…충주시, 장애인 후견 심판청구

성년 후견제 시행…충주시, 장애인 후견 심판청구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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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제가 시행된 1일 충북 충주시가 그동안 돌봐왔던 발달 장애인들의 법적 후견인 지위 확보에 나섰다.

충주시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발달 장애인 이모(43)·박모(43)씨에 대한 ‘특정 후견 개시 등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가 통장 관리, 각종 계약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 이들 장애인의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1년간 이씨와 박씨의 자활 훈련을 돕는 등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서울과 인천, 충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성년 후견인제에 따른 것이다.

이종배 충주시장도 수시로 이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견해왔다.

법원이 이 시장에게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면 충주시는 계약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 문제에 관해서도 도움을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잠재적 피후견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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