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저공비행’ 조종사 과실에 무게

‘제주항공 저공비행’ 조종사 과실에 무게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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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압력장치 이상 없었다” 조종사가 출발전 확인 안한 듯

지난 23일 제주항공 여객기의 갑작스러운 저공비행 사고 원인이 기계 고장이 아닌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4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기내압력조절장치(여압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최종 점검을 거쳐 운항 재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3일 오전 6시 30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7C 101편은 제주공항 착륙 20분 전 조종사가 여압장치 이상을 파악해 1만 8000피트에서 8000피트로 급하강하며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귀 통증 등을 호소했다.

국토부는 여압장치가 고장 났을 가능성과 여압장치 작동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하지만 고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종사 과실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압장치는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았을 때 이미 켜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종사가 반드시 출발 전 ‘스위치 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1년 7월에도 여압장치와 관련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가 이륙한 지 6분이 될 때까지 여압장치를 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1000만원, 해당 조종사는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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