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소화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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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류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될 경우, 신분은 유지되나 강의 및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이화여대 이사회는 류 교수의 직위해제와 별도로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수강생인 정씨가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의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류 교수는 “김경숙 학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나는 조교들에게 전달했을 뿐) 조교들이 알아서 답안지를 끼워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조교에게 공범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직위해제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류 교수가 두 번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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