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공범에 책임전가…반성 안 해” 징역 20년 선고
아더 존 패터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청사 1층 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에게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에 나선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지난해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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