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주장’ 이재명, 국정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불법사찰 주장’ 이재명, 국정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01-26 15:39
수정 2017-0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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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 수의계약 현황 파악, 국내정보 수집 활동”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은 그보다 2년 뒤인 지난해 5월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이 시장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에 비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문 표절 논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태였고, 가천대 관계자 대화에서도 표절 논란 대화가 차지한 비중이 매우 적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당시는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라며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RO 및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성남시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건 정당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역시 기각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회견 취지도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고발하는데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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