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진 사퇴와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에 섰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이사장을 오는 22일 특별면회해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면회에서 문 이사장이 “최종 판결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해임 건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제청권자인 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 법원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퇴임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공단 이사들을 대상으로 문 이사장 해임 건의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사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이사 11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한편 문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이후 연차를 사용했으며, 이달 1일부터는 결근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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