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산성 물질을 끼얹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약 1년간 교제한 고모(44)씨가 이별을 고하자 고씨가 일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을 찾아 퇴근하던 고씨를 폭행한 뒤, 세탁소에서 녹물 제거용으로 쓰이는 불산 약 200㎖를 얼굴과 목 부위에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고씨의 이별 통보에 ‘죽을 줄 알라’고 협박했고, 고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고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폭행한 데다 보복 목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약 1년간 교제한 고모(44)씨가 이별을 고하자 고씨가 일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을 찾아 퇴근하던 고씨를 폭행한 뒤, 세탁소에서 녹물 제거용으로 쓰이는 불산 약 200㎖를 얼굴과 목 부위에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고씨의 이별 통보에 ‘죽을 줄 알라’고 협박했고, 고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고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폭행한 데다 보복 목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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