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벌금’ 김철민 의원 “1심 기계적 판단” 무죄 주장

‘위장전입 벌금’ 김철민 의원 “1심 기계적 판단” 무죄 주장

입력 2017-02-27 14:05
수정 2017-0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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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장전입만 인정해 벌금 90만원…검찰 “본인도 유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당선무효형보다는 낮은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60·안산상록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김 의원 본인의 위장전입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기계적·형식적 판단을 들어서 위장전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의원의 아내는 아들이 행정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의원 본인은 거주지를 실제로도 옮겼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옛 주소지 이웃들은 (선거운동 당시) 김 의원을 집 근처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옛 주소지 건물 관리소장도 김 의원이 이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비슷한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이 벌금 120만∼150만원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상록갑 지역인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옮기고 상록을 지역에 출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 본인의 위장전입은 무죄로 보고 가족의 주소를 옮겨 투표하게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4월 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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