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무죄 1심 잘못” vs 진선미 “항소 기각”

검찰 “선거법 위반 무죄 1심 잘못” vs 진선미 “항소 기각”

입력 2017-02-27 15:42
수정 2017-02-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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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자, 선관위 직원 증인 신청…다음 재판 3월 27일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50·서울 강동갑)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에 검찰이 반발하며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주장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간담회 개최 목적이나 진행 경과, 참가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식사에 대가성이 있는지 신중하고도 정당한 판단이 이뤄졌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2명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입증 취지와 진 의원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중순께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품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재판을 끝내고 선고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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