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운명의 시간’ 시작…국회 이어 대통령측 최후변론

탄핵심판 ‘운명의 시간’ 시작…국회 이어 대통령측 최후변론

입력 2017-02-27 15:47
수정 2017-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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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권성동 중심으로 13개 사유 타당성·탄핵 필요 부각…대통령측, ‘마라톤 변론’ 통해 중대성 부정·의결 부당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7일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에 돌입했다.

이날 최종변론에서는 그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국회와 대통령 측이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국회 측은 권성동 단장을 시작으로 대리인이 한 시간가량의 구두변론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13가지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및 그 중대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대통령 측은 ‘마라톤 변론’으로 마지막 총공세를 벌인다.

우선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된다며 변론재개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9명이 아닌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결론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가 된다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서면을 대신 읽는 형태로 공개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재단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는 점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고 항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그동안 주장해온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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