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끝났다고 ‘유흥주점 간 경찰’…부적절 처신 전보 조처

을지연습 끝났다고 ‘유흥주점 간 경찰’…부적절 처신 전보 조처

입력 2017-09-01 14:03
수정 2017-09-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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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을지연습’이 끝나자마자 경찰관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전보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형사과 소속 A경장은 을지연습이 끝난 뒤 고등학교 동창 3명과 만나 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양구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B순경도 있었다.

A경장 등은 이어 2차로 팔호광장 인근의 한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함께 있던 사업하는 동창이 “단골집이 있다”며 2차를 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셨으며 A경장과 B순경은 경찰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1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이들은 술값은 다음날 업주 계좌로 보내주기로 하고 귀가했다.

자리가 끝날 무렵 양구의 한 파출소 소속 C경장도 왔으나 술은 마시지 않고 B순경을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관이 와서 술을 마시고 간 것 같다”며 경찰에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A경장 등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해 며칠이 지난 뒤에야 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경찰 관계자는 “술값은 25일 오후 2시께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춘천경찰서는 A경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며 최근 지구대로 전보 발령했다.

양구경찰서는 B순경과 C경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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