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희망버스 집회 해산명령 불응 유무죄 판결 다시 하라”

대법원 “희망버스 집회 해산명령 불응 유무죄 판결 다시 하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22 14:19
수정 2017-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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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1년 5~11월 한진중공업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인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송경동 시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1차와 2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경찰이 3회 이상 적법하게 해산명령을 했는데도 시위 참가자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역으로 원심은 2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이 적법하게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산명령 불응죄에 있어서 적법한 해산명령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 시인은 1·2차 희망버스 관련 범법행위 책임자로서 2014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해 송 시인을 주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5년 6월 2심인 부산고법에서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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