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영향 내년부터 소비자부담 증가?…“소상공인 죽이는 일”

전안법 영향 내년부터 소비자부담 증가?…“소상공인 죽이는 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27 07:34
수정 2017-12-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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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전안법 반대여론
전안법 반대여론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정부는 전안법을 2017년 1월 28일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1년을 유예했다.

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된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돈에 현혹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생업을 끊는 게 살인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라며 전안법이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전안법 개정 청원글은 현재까지 21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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