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원 안냈다고 수감자에 영장…50대의 억울한 옥살이

벌금 10만원 안냈다고 수감자에 영장…50대의 억울한 옥살이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5 10:02
수정 2019-01-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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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법원 ‘도망 염려’…피해자 “황당하고 억울, 법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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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발송한 벌금 10만원 납부독촉서
수감자에 발송한 벌금 10만원 납부독촉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미납한 최모(57) 씨에게 보낸 벌과금납부독촉서. 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의 신병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9.1.25 최씨 제공=연합뉴스
벌금 10만원을 내지 않은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출소일을 넘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최모(57) 씨는 지난 21일 진주교도소 출소 후 이러한 사연을 제보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이 출소 예정일 이었던 최 씨는 출소 나흘을 남긴 9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2015년 고속철도(KTX) 무임승차로 적발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5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10만원으로 늘어났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장기미납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담당 판사의 구속 사유는 ‘도망 염려’ 였다.

최 씨는 체납된 벌금 10만원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억울한 데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도 제대로 신병 확인조차 않고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황당했다.

그는 너무 억울해 교도소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다 출소일을 앞두고 있어 결국 취소했다.

최 씨는 당초 출소일을 이틀 넘긴 15일 구속 상태에서 미납금 관련 재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곧바로 풀려날 줄 알았지만 석방되지 않았다.

그는 1차 재판 후 무려 1주일이 지난 21일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졸지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씨는 지난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담당 판사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당시 법원 판사실 직원들도 안절부절못한 채 신병 확보와 관련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사과하기도 했다고 최 씨는 전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담당 판사실은 “최 씨가 지난 8일 2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해 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맞다”며 “15일 재판 출석 후 최 씨 출소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검찰 쪽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체납으로 늘어난 벌금이 고작 10만원이고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교도소에 있는데도 법원이 제대로 신병 확인도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과 억울한 옥살이를 더 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최 씨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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