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자봤냐’ 묻는 상사…항의했더니 사직 종용”

“‘남친과 자봤냐’ 묻는 상사…항의했더니 사직 종용”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01 15:51
수정 2019-07-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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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기업 내 성추행 피해 및 보복 사례 공개
어깨 주무르고, 팔짱 끼고…“아줌마들 좋아한다”며 비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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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나도 고발한다)’ 열풍에도 기업 내 성추행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비위행위를 신고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문의했다가 부서이동이나 업무배제 등으로 ‘보복갑질’을 당한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1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장 생산팀에 입사한 파견직 여성노동자 A씨는 같은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직장상사로부터 어깨 주무르기, 팔짱 끼기, 손목 세게 잡기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강하게 항의해봤지만 상사는 ‘아줌마들은 (신체 접촉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오히려 웃었다”고 전했다. 또 “남자 상사가 ‘헤드락’(두 팔로 목을 감싼 뒤 조이는 프로레슬링 기술)을 건 뒤 자신의 턱수염을 볼에 비비는 추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가 지난 1월 회사에 신고했지만, 공장장은 신고자를 보호하는 대신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마무리하든지 퇴사하라”고 종용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회사는 공장장과 가해자를 퇴사시키고 2년 동안 부당 해고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른 직장 상사들이 4개월간 A씨를 괴롭혔고, 결국 지난달 A씨는 ‘보복성 해고’까지 당했다.

여성 노동자 B씨는 지방 지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소장에게 “남자친구와 자봤느냐, 결혼까지 생각하려면 속궁합이 좋아야 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 등을 들었다. 불쾌감을 느낀 B씨는 본사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소장은 B씨에게 오히려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B씨가 사장에게 항의하자 “소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넘겼으니 소장과 얘기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보복갑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괴롭힘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엄벌해 제보자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에게 ‘일벌백계’의 교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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