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자 반드시 잡겠다”… 성남 어린이집 사건 ‘2차 가해’ 도 넘다

“허위사실 유포자 반드시 잡겠다”… 성남 어린이집 사건 ‘2차 가해’ 도 넘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9-12-04 22:30
수정 2019-12-05 1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측 내일 인권위 진정 예정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에 먼저 접근 등
허위사실 유포 잇따르자 강력대응 시사
“아이랑 슈퍼만 가도 수군… 자꾸 눈물”
어린이집 측에도 민·형사상 고소 준비
아동 간 성폭력 처벌 제도 靑에 청원도
이미지 확대
“아이랑 슈퍼만 가도 수군거리고 저희를 힐끔거립니다. 집을 벗어나 서너 발자국 걷기만 해도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괜히 우리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자꾸 눈물만 쏟아집니다.”(어린이집 아동 간 성폭력 피해 부모가 지난 3일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

경기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피해 가족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의 손을 먼저 끌었다는 얘기부터 피해자 측이 배상 금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했다는 등의 억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피해 아동의 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이르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큰 공분을 일으키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명 이상 참여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해 언급하며 허위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피해 부모가 말하는 2차 가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피해 아동이 먼저 가해 아동의 손을 끌고 다녔으므로 100%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3000만~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배상을 요구했다 ▲담임이 아닌 보조 교사가 돌보는 시간에 사고가 났기에 담임 잘못은 없다 등이다.

피해 아동 부모는 “계속 풀리는 다리에 힘 꽉 주고 강한 척 이겨내는 척 살고 있다”며 “지금부터 약해진 정신을 다잡고, 허위사실 유포자와 루머를 만든 사람을 잡고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가해 아동의 처벌 여부를 떠나 재발 방지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은 뜻을 같이하는 진정인을 온라인에서 모으고 있다. 4일 기준 24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날 기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해 준다.

피해자 측은 어린이집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를 검토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민사 및 형사상 고소 등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사실 규명과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다”며 “보다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12-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