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기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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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국내 한 대학 A 교수가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 ‘산울림’을 몰래 팔아 4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 모 씨를 지난 8월 20일 구속기소 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A 교수가 40년 넘게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그림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그림 판매 경위를 역추적해 작품 거래 계약서에서 김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 교수가 나에게 그림을 가지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A 교수의 지인들은 “김씨에게 A 교수가 그림을 준 적이 없고 처분 의뢰만 했다”고 진술했다.
A 교수는 생전에 김 화백에게 이 작품을 직접 구입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챙긴 40억원 중 약 30억원을 개인 빚 청산과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는 데 쓴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일 김씨의 계좌에 남아 있던 10억여원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한 뒤 김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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