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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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명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진료과 수련을 받지 않은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해당 인턴들은 2주에서 6주 정도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인턴 9명이 필수 수련 진료과를 돌지 않아 레지던트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련병원 인턴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를 돌아본 뒤 어느 진료과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할지 결정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간주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이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이비인후과’, ‘소아흉부외과’에서 수련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다수 수련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인턴 수련 일정을 임의로 짜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 인턴 수를 줄이도록 하는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측의 해명을 들은 뒤 이달 중으로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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