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 “근무조건 6개월 새 8번 바뀌었다”

배민 라이더 “근무조건 6개월 새 8번 바뀌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1-30 01:44
수정 2020-0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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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불공정 행위 고발…“배달료 프로모션 폐지 통보는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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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형제들”
“불공정한 형제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라이더(배달원)의 근무조건을 수시로 바꾸고 기본 배달료에 추가로 지급하던 배달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계약 위반 사항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라이더유니온은 29일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오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개월 사이 8번 이상 라이더의 근무조건이 일방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기본 배달료 3000원에 붙던 추가 수수료인 ‘프로모션’의 일방적 폐지는 계약 사항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2월부터 기본 배달료에 배달 건당 500~2000원 정도의 프로모션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그런데 우아한형제들이 소속 라이더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2월 1일부터 프로모션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는 “라이더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라이더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회사는 10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라이더에게 통보한 만큼 계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꾸준히 일한 라이더에겐 프로모션을 주지 않고 신규 라이더에게 프로모션을 많이 제공하면서 기존과 신규 라이더 간 분열과 분쟁을 조장했다”며 “프로모션 일방적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라이더유니온은 매일 변동되는 배달료 정책과 이달부터 근무 계약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사측의 계약 해지 권한이 강화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라이더유니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 앞서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프로모션은 지난해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부가 혜택으로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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