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4-17 14:49
수정 2020-04-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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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전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진환)은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얼 1500만원의 추징금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을’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에 내몰렸다”면서 징역 4년과 6억 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6억원 가량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 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의 매형 명의로 개설된 차명통장을 제공받는가 하면, 하청업체나 관계사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주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에게 1억원 가량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조 부회장이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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