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어린 제자에 “합의된 관계” 성추행한 무용수

26살 어린 제자에 “합의된 관계” 성추행한 무용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08 08:59
수정 2020-09-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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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 무용수 징역 2년 확정

개인교습을 받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남성 무용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20대 초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제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까지 시도했다고 봤다.

A씨는 1심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둬도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세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 △A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과 대학교 강사로 활동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무용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며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범행을 부인해 상처입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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