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피해자 호소에도...법정서 드러난 최신종 범행 잔혹성 (종합)

“살려주세요” 피해자 호소에도...법정서 드러난 최신종 범행 잔혹성 (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08 19:51
수정 2020-09-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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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여성 2명 살해 혐의(강도 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 범행의 잔혹성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전주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성 살인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검찰은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최신종 범행의 추악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A(29)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모처로 이동했다”며 “당일 오후 11시 58분쯤 A씨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신종은 19일 오전 1시 5분쯤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완주군 모처로 이동한 뒤 A씨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이때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최신종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범행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A씨를 살해한 그는 시신을 약 17m를 끌고 가 인근 복숭아밭에 은폐했다”며 “최신종을 강도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도 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은 그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 변론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일을 9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9일 A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B(34)씨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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