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장치 없는 랜덤채팅 앱, 미성년자 서비스 금지

청소년 보호장치 없는 랜덤채팅 앱, 미성년자 서비스 금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9-10 22:06
수정 2020-09-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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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악용 우려 ‘유해매체물’로 규정
실명·본인인증 기능 등 없으면 개선해야

12월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장치가 없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미성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익명성 때문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의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명이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인증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들은 유예 기간 동안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9금’과 같은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서는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에 기반한 대화서비스나 게임 등에 연계해 부차적으로 제공하는 대화서비스 등은 예외다.

여가부는 또 영화관이나 PC방 등 문화체육·게임오락시설 등에서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인허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려는 기관이나 업체는 경찰서에 조회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민원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서명만 하면 따로 조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업종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5개 업종과 수영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17개 업종 9만 6000곳이다. PC방, 노래방 등 게임오락시설 4개 업종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연예 기획사 등도 적용받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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