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면직 처분 취소해야” 공문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면직 처분 취소해야” 공문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1 17:05
수정 2020-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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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선고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왼쪽 네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만세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교육부는 11일 14개 시·도 교육청(면직 대상자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 제외)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데다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이들 중 1명은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8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명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면직 처분 취소 절차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복직한 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면직 외 직위해제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전교조 교원도 구제하는 등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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