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다 빠져” 자비 해외 연수 중 숨져…법원 ‘순직’ 인정

“수영하다 빠져” 자비 해외 연수 중 숨져…법원 ‘순직’ 인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03 10:33
수정 2021-01-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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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등록 연구회가 주최한 연수
“전문성 향상·학습자료 개발 등 목적에 부합”
자비로 간 해외 연수 도중 숨진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경기도 한 중학교 과학 교사 A씨의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교사 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의 ‘펀 풀’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구조됐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교사 15명이 참여했다. A씨는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소속 학교의 교장에게 승인을 얻었다.

인사혁신처는 연수가 강제성이 없는 자율 연수였고 A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점을 들어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고 보고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반발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고가 벌어진 연수는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연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자율연수의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A씨는 소속 중학교에서 천체와 지질을 주제로 전문 학습 공동체를 운영했으며, 연수에서 탐사 지역의 광물을 방문 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해 수집하고 지형과 천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수 당시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물에 들어가 폭포 아래의 지질을 관찰하기로 해 A씨를 비롯한 3명의 교사가 입수했다”며 “물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내용과 관련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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