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자, 그녀의 일상을 파괴했다

낯선 남자, 그녀의 일상을 파괴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4-28 22:26
수정 2021-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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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모(25)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50대 남성 박모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MBC PD’를 사칭한 박씨는 ‘PD로서 젊은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김씨의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에게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일방적인 구애를 이어갔다. 불쾌감을 느낀 김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태도가 돌변했다. 김씨에게 성적인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나오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참다못한 김씨는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모르는 사람’ 범죄 5%로 증가

낯선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 ‘단순대면인’ 등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이 2017년 3.7%에서 2018년 4.8%, 2019년 4.4%, 지난해 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권모(30)씨도 최근 낯선 남자의 습격을 받았다. 권씨 일행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온 남성은 권씨가 거부감을 나타내자 권씨의 외모를 비하하며 뺨을 때렸다. 피해자들은 사후에도 공포감과 트라우마가 지속된다고 호소한다. 스토킹 피해자 김씨는 박씨를 마주칠까 무서워 한 달 가까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도 그만뒀다”며 “박씨를 처음 만난 곳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곳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회복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피해자들은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이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 서울 신논현역 근처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모(30)씨는 “경찰이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고 가정도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종용했다”며 “신상이 밝혀졌고 보복이 두려워 합의에 동의했다”고 회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 대상화까지 하는 범죄로 여성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조기 종결을 넘어 피의자의 추가 범죄와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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