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메시지’ 20대男, 징역 6월에 집유 2년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고,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자 A씨는 전 여자친구로 인해 자신이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기대해라”, “끝까지 가보자” 등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25일 전 여자친구의 자택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앞에서 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의 차를 돌로 손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협박·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B씨는 2019년 10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의심하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시지에는 “그새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벌써 둘 중 하나는 없어졌을 것”,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잃을 게 많다”, “나를 알게 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또 지난해 3월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무작정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B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나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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