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60대 보행자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국도에서 걷고 있었던 것인지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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