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교전 중 살해된 의용단원, 유공자 인정”

“여순사건 당시 교전 중 살해된 의용단원, 유공자 인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29 14:54
수정 2021-04-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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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 활동 중 피살 A씨
현장 활동 중 피살 기록...국가 유공자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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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당시 가족을 잃은 여인이 여수의 한 처형장에서 가족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가족을 잃은 여인이 여수의 한 처형장에서 가족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군인 신분이 아니더라고 현장 활동 중 적에게 피살됐다는 근거가 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으로 활동하다가 피살된 A씨를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고인의 자녀는 ‘사건 당시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해 순국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非)군인 신분으로 전투 등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고인의 자녀는 등록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전국 순국반공 청년단 운동자 명부에 고인이 1949년 7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 활동 중 피살됐다고 기재돼 있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고인이 경찰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나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학도병 등으로 전투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순직 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는 “비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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