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3개 부서 투입해 불법 유출 파악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 5.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 3개 부서를 투입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진상 조사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한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소장 내용 중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까지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공소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경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억지 춘향’이라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수사팀의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심을 사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라면 누구나 공소장 검색이 가능하고 유출본은 원본과 형식이 다르다”며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출된 문건 A4용지 12장 분량인데 실제 공소장 양식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 형태이다.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따르면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 등을 따지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만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려질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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