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허씨의 얼굴 사진. 2021.5.17 인천경찰청 제공
과거 폭력 조직 ‘꼴망파’ 활동하다가 적발
입건됐으나 한 번도 관리 받은 적은 없어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과거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단 한 번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원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허씨가 감시망 밖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허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4월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10월 두 차례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해 또래 조직원들과 집결했다가 2017년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꼴망파 조직원이던 2010년은 물론이고 201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에도 경찰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경찰은 꼴망파를 포함해 인천에서 활동 중인 11개 폭력조직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간부급은 한 달에 한 번, 일반 조직원은 3개월에 한 번씩 경찰의 ‘간접 관찰’을 받는다. 허씨는 관리 대상뿐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인 ‘관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꼴망파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을 당시 허씨도 함께 입건했다”면서도 “허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비교해 혐의가 무겁지 않고 당시에는 조폭 활동도 하고 있지 않아 관리 대상이나 관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인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허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2021.5.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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