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축구공처럼 차”…20대 태권도 유단자들 중형 확정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20대 태권도 유단자들 중형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9 17:09
수정 2021-05-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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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의 위험성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유단자들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등 3명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2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클럽에서 A씨와 시비가 붙자 클럽 밖으로 데려나가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 A씨는 한겨울 길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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