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前금감원장·직원들 감찰해 논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익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윤석헌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금융 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검사 과정을 감찰하는 것 외에도 일반 간부나 금감원의 일상적 검사 업무까지 감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운영규정은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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