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다니던 치과 의사 B씨가 진료를 하던 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데다, 앞서 A씨가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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