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분석 마무리하면 조희연 소환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 뉴스1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고,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공수처 청사로 옮겨왔다. 압수물을 토대로 조 교육감이 어떻게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해당 과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교육감실·부교육감실과 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 등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시교육청은 이들의 특채를 위해 ‘2018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 ‘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특채를 추진하면서 실무진이 반발하자 조 교육감이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문건에 단독 서명했는데 이 문건 역시 주요한 자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5.18 뉴스1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정한 지 20여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공수처 요구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기소 권한이 없는 수사 대상을 1호 사건으로 택한 것이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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