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주정차 위반 전동퀵보드, 견인료 4만원 부과된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5-20 14:22 수정 2021-05-20 14:2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5/20/2021052050006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 퀵보드(개인형 이동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