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0 14:30
수정 2021-05-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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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 뉴스1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2017년 3월 매도 및 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는 윤 총경이 직무권한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총경은 “수십년간의 경찰생활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지금까지 제 삶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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