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인줄 알고...” 독초를 식용으로 판매 온라인 업체

“인삼인줄 알고...” 독초를 식용으로 판매 온라인 업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8 11:26
수정 2021-05-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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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농임산물 판매업체 일제 점검
독성 강한 자리공 유통시킨 업체 2곳 적발

독초 미국자리공과 인삼, 도라지, 더덕.  행정안전부 제공
독초 미국자리공과 인삼, 도라지, 더덕.
행정안전부 제공
독초인 자리공을 식용으로 판매한 온라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전국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1078곳을 지난달 19~30일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리공을 유통시킨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리공은 국내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뿌리와 열매의 독성이 강하고 섭취시 복통, 구토 등 급성 위장 질환을 일으킨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우려 식혜나 차로 마시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토록 요청하고 판매자를 형사고발 조치 했다.

식약처는 또 이번 점검대상 판매업체에서 수거한 농·임산물 9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초과한 제품 3건을 적발해 생산자를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농·임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의 부적합한 함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농임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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