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女에게 “목소리 남자 같으니 여자화장실 가지마” 충고한 경찰

트랜스젠더 女에게 “목소리 남자 같으니 여자화장실 가지마” 충고한 경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5-30 14:39
수정 2021-05-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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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목소리가 남자 같다’며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트랜스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치고 이튿날 서울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남성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당시 A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된 신분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지구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힘들다고 판단한 A씨는 휴대전화의 스피커를 켠 채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에게 연락했다. 이 경찰관은 “남성으로 오인해 경찰이 출동하면 나중에 혐의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이미 생긴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공중화장실에 가지 말고 용변을 참았다가 집에서 해결하라”고 말한 것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신고 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어야 함에도 이미 법원에서 효력 있는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서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트랜스젠더의 인격권 존중을 위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던 상황에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명확히 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의 행동의 자유가 실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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