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유도윤 부장검사)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2019년 4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에서 1억3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2019년 7월 자원봉사자가 한 강의를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강의한 것처럼 꾸며 1억 7000만원 가량의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아 챙겼고, 2019년 3월에는 공석인 상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2억 5000만원 가량의 국가 및 대구시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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