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A(64)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그는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물질을 제거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소가 발생한 공사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한편 공사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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