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등 불구속 송치
행안부 등 상급기관 ‘무혐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면서 “그 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
희생자 추모하며 인사하는 손제한 특수본부장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특수본은 수사 착수 이후 약 60여곳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14만여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지만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일부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 등이다.
손 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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