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월 1000만원 생활비로 사치” 의사 남편 이혼 고민

“아내, 월 1000만원 생활비로 사치” 의사 남편 이혼 고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13 16:06
수정 2023-01-13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 담보대출 받아 그 돈으로 명품 자동차 구입”

이미지 확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아이클릭아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아이클릭아트
아내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명품 구입에 사용하고 자신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는 등 과도한 사치를 부려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개원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의대생이었던 A씨는 무용과 학생이었던 아내에게 대학시절 한눈에 반해 오랜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A씨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개원을 하며 양가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 본인 명의의 대출을 이용해 개원을 했고, 아내도 A씨가 대출 채무 상환을 마칠 때까지 알뜰하게 살림하며 내조에 힘썼다.

하지만 대출금을 모두 갚자 아내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 명품 쇼핑을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 달 수입 중 대부분인 천만 원 정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그런데 아내는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의 명품을 사는데 사용했다”면서 “아내 명의로 해 준 신혼집에 저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명품 자동차를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 대출 채무의 이자는 A씨가 변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A씨의 이혼 고민에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내의 사치가 민법 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최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사치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소송에서 이 점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가 아무리 과소비 혹은 사치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파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사용한 자금이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최 변호사는 A씨에게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