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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심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고,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이날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해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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